[필독사항] 원산지표시 준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좋은세상
농직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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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신_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농식품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민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제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매체에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위치 :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한 위치를 표시
- 국내 가공품의 제조 지역(국가)을 원산지로 일괄 표시하지 않도록 주의(하단 이미지 참조)
○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
- 거짓표시 : 형사처벌, 위반자 공표, 과징금, 의무교육
- 미표시 : 1회 위반 과태료, 2회 위반 과태료, 공표, 의무교육
○ 원산지 표시 제도 세부내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aqs.go.kr) 업무 소개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전화 : 02-3484-3300(내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