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 불법 홍보/설문/초대 문자 신고 가이드
좋은세상
농직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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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사전 동의 없는 홍보/설문/초대 문자는
무단 개인 정보 수집 및 불법 광고 전송에 해당됩니다.
상기 목적의 문자, 전화를 받으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불법스팸대응센터
https://spam.kisa.or.kr/spam/cm/cntnts/cntntsView.do?mi=1025&cntntsId=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