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과수 고품질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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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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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농사를 지어 서울 가락시장과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자격이 안되는지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식품부의 과수분야 지원사업은 시·도별 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과실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인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소비지(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와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을 조직화․규모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역시 사업시행주체나 참여조직에 출하한 실적*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5년 이내 출하한 실적이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3년간 생산량의 80%를 출하약정한 경영체
○ 따라서, 직거래 농가 등과 같이 통합마케팅에 참여하지 않는 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농사를 지어 서울 가락시장과 인터넷 직거래로 판매하고 있는데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 신청자격이 안되는지 ”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식품부의 과수분야 지원사업은 시·도별 자체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과실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과수산업발전계획의 사업시행주체인 통합마케팅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소비지(대형마트, 도매시장 등)와 대등한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지유통을 조직화․규모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에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역시 사업시행주체나 참여조직에 출하한 실적*이 있는 경영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시행주체(참여조직)에 5년 이내 출하한 실적이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3년간 생산량의 80%를 출하약정한 경영체
○ 따라서, 직거래 농가 등과 같이 통합마케팅에 참여하지 않는 경영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044-201-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