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 이전 설치 불가 불만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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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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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 민원에 대해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생님께서는 인터넷 설치 시 다른 지역과 차별하여 고객 부담 금액 발생으로 불편을 느끼시고 민원을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해당 사업자 인터넷과 IPTV 설치 관련으로 현장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조건부가입지역으로 확인되어 원인자 부담으로 개통해야 하며 해당 거리 및 전주 건식에 따라 비용이 부과됨을 전해왔습니다.
다. 이에 사업자는 현재 개통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주 2본 및 광케이블 370M 필요하고 해당 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개통 가능함을 알려왔습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 국번 없이 1335번으로 문의하시면 성심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724-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