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지에농막설치할수있다면정화조와전기수도설치가능한가요(대지가집토여서전기수도가옆에있음) 3)대지땅에설치되어있는농막이라면 주거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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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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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에 농막설치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고 설치해야 됩니다.
수도와 전기는 설치, 사용해도 됩니다.
정화조를 사용하려면 정화조 신고필증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또 정식 허가가 난 건축물에나 해당되는 것이라서 좀 문제가 됩니다.
대지 위 농막에 정화조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해 보시는 것이 확실하겠고요,
주거 문제는
일단 정식 주택이 아닌 이상은 합법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크게 문제는 삼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