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OOO(파인애플포도)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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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어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해당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품종이 위 규정에 따라 신고 된 품종인지 여부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의 종자유통관리>종자의 생산·판매>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등록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포도 ‘OOO’ 품종은 우리원에 판매 신고 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종의 경우 우리원에 신고 된 품종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품종명칭은 해당 구입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OO는 품종명이 아닌 작물명으로 확인되며, 우리원에 일반종 및 재래종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으며 생산·수입판매신고 된 업체에서 종자(묘목)를 구입 후 종자가 아닌 생산물(과실) 판매의 경우에는 우리원에 생산·수입판매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할 경우에 관한 민원으로 판단되어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에서 해당 품종의 종자를 생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자산업법 제38조에 따라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품종이 위 규정에 따라 신고 된 품종인지 여부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의 종자유통관리>종자의 생산·판매>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등록조회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의하신 포도 ‘OOO’ 품종은 우리원에 판매 신고 된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품종의 경우 우리원에 신고 된 품종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있으니 정확한 품종명칭은 해당 구입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OO는 품종명이 아닌 작물명으로 확인되며, 우리원에 일반종 및 재래종으로 신고된 내역이 있으며 생산·수입판매신고 된 업체에서 종자(묘목)를 구입 후 종자가 아닌 생산물(과실) 판매의 경우에는 우리원에 생산·수입판매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품종보호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종자산업법제38조(품종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