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민원] 인터넷서비스 설치 비용 부담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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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 민원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선생님께서는 거주지 유선인터넷 서비스 설치 요청을 위해 민원을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인터넷 설치를 위해 현장 방문 확인 결과, 원인자 부담 가입 구역으로 확인되며, 최초 단자함에서 거리는 800 m로 전주건식 10본 소요되어 광케이블 시설비용 8백여만원을 선생님께서 부담 시 개통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다. 유선전화와 달리 초고속 인터넷은 관련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통신 이용자가 인터넷 설치를 통신 사업자에 요구하더라도 통신사가 반드시 인터넷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관련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0년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역무에 포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주신 의견은 향후 통신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국번 없이 1335번) 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선생님께서는 거주지 유선인터넷 서비스 설치 요청을 위해 민원을 신청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는 인터넷 설치를 위해 현장 방문 확인 결과, 원인자 부담 가입 구역으로 확인되며, 최초 단자함에서 거리는 800 m로 전주건식 10본 소요되어 광케이블 시설비용 8백여만원을 선생님께서 부담 시 개통이 가능하다고 알려왔습니다.
다. 유선전화와 달리 초고속 인터넷은 관련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통신 이용자가 인터넷 설치를 통신 사업자에 요구하더라도 통신사가 반드시 인터넷을 설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을 때,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지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라. 따라서, 관련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개정 등이 원활히 추진된다면 ‘20년부터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역무에 포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주신 의견은 향후 통신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국번 없이 1335번) 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724-9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