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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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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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농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문의를 하셨네요.
지원내용
지원금 지급 :
2년간(24개월) 매월 정액 지급(총 15,600천원)
- 1년차(선정일~12개월) 월 800천원, 2년차(13월~24월) 월 500천원
절차/방법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기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 일체
가.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 신청서(별지2-1)
나. 귀농인 농어업경영현황 및 사업계획서(별지2-2)
다. 주민등록등본 1부
라. 가족관계등록부 1부
마. 국민건강보험카드(사본) 1부
바.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서 사본 및 소득·과세(국세,지방세 내역) 증명원 각 1부
사. 영농 및 귀농·귀촌 교육, 자원봉사 증빙자료 1부
아. 가점에 해당되는 자격증 및 인증,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수료증 등 증빙자료 각 1부
자. 「교육이수 이행완료 확약서」(별지10)(단, 교육시간 부족한 경우)
차. 농어업 종사 관계 증빙서류(수확·판매 증빙자료, 비료·농약·농자재등 구입 증빙자료)등
ㆍ 위의 구비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제출받아 신청서류 검토 및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관련서류 일체를 신청인에게 되돌려 줄 것.
- 신청서 및 현지 확인서 등과 위 증빙서류 대조 확인 후 일치하면 신청서 앞면 하단에 “주민등록 등 공적자료 확인필”이라 기재 후 담당자 날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