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에 땅을 사서 임시로 월세집을 얻고 귀농 준비를 하다가 너무황당한 일들이 많아서 적응이 안되어 귀농 을 포기하고 주말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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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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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와 주거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던지 그것은 상관 없습니다.
현재 농지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기만 하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짖고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인 시키는 방법은
재배한 작물을 팔았다면 그 판매 영수증 등 거래 내역.
도는 재배하고 있는 현장의 사진 같은 자료면 됩니다.
또 그 동네 이장에게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두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혹여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주 운이 나쁘면 모를까 강제 매각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