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유재산 사용 승인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유재산 대부 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〇 공유재산 대부 절차
1) 원칙 : 공개경쟁 입찰방식
2) 예외 : 수의계약 방식(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3) 절차 : 대부신청 > 대부 대상재산조사 > 대부심사(대부가능여부검토) > 대부계약(대부료결정·납부)
> 대부계약체결 > 계약서 교부
〇 대부계약 체결 시 준비서류
(개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신분증(사본첨부)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본인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320-2275)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계약의 방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대부기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대부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3조(대부료의 조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대부료의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5조(대부계약의 해지 등)
작성부서 : 전라북도 무주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063-3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