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산물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살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면서 식생활에서도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농산물에서도 웰빙 바람을 타고 하루 하루가 다르게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확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농업은 그동안 증산위주의 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화학비료 등의 과다투입을 통한 농업환경이 조성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 미생물과 천적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를 야기하여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국제적으로도 농업의 환경에 대한 오염이나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위한 친환경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서도 이러한 영향이 점차 커지면서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따라 친환경 농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농업활동에서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른다.
여기서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첨가제 사용 등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하는데 이를 통하여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려는 운영목적이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확립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경농산물의 법규제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유기, 무 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3.12.1)
-저 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6.3.28)
-유기농산물의 표시제도 도입(1993.3.7)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7.12.13)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1998.11.6)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2001.7.1)
친환경농산물은 그 생산방법과 사용자재 등에 따라
(1) 일반 친환경농산물
(2) 유기농산물
(3) 전환기 유기농산물
(4) 무 농약 농산물 및 저 농약 농산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농림부장관은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농산물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