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농 정책에 대해 질문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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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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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귀농조례에 보면 강진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귀농해야하는 인정이 되는 것으로 되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귀농시 전가족이 전입해야 하구요. 본 카페에 강진군 귀농자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 조례사항이 있읍니다.
참조하시고 더 자세한 부분에 궁금증이 있으시면 기술센터 인력담당부서 고형록계장님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