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하지 않고 302평 이상 주말 농지 수유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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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으로, 1000평방메타 이하의 농지는, 도시민이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그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고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취득을 하여야 할 것이고, 영농계획대로 영농을 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하게 될 것이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읍.면.동서무소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농지취득지의 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