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화] 귀농 .귀촌과 농업인자격에 대한 문의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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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국민신문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전화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메일 답변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지원부 등재법: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용지받아 작성하여 신청
2. 농업경영체 등록법: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전화번호 안내)
3. 농협조합원 가입: 농지가 있는 전남 무안농협 조합원 가입가능
4.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받을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문현섭 전화번호 031) 299-2038
선생님께서 제출하신 민원(국민신문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전화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메일 답변은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농지원부 등재법: 주소지 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용지받아 작성하여 신청
2. 농업경영체 등록법: 주소지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전화번호 안내)
3. 농협조합원 가입: 농지가 있는 전남 무안농협 조합원 가입가능
4.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 받을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문현섭 전화번호 031) 299-2038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31-299-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