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열대과일 을 수입해서 팔려고 합니다 수입절차
지식사전
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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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열대과일 및 과일류 액상의 조제식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식약청발급)을 구비하여야합니다.
품목별 상품분류(HSK CODE NO)를 확인하여 식품검역 및 식물검역에 대한 수입요건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수입이 가능한지,금지품목인지,관세,부가세 등등...
Sample 을 사전에 입수 식품검사(성분검사)를 의뢰하여 성적서에 따라 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하는 게 바람직합
니다.
수출회사 컨텍하여 Offersheet 나 Proforma-Invoice 를 받으세요.
L/C or T/T 하세요.
현지에서 제품의 최소단위 포장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을 지워지지않토록 인쇄하거나 떨어지지않
토록 스티커인쇄로 부착하는 게 좋습니다.
현지에 가서 현품검사(인스펙션)를 하시는 게 좋구요.
기본서류 외 검역증원본(필수),원산지증명서(한.아세안 FTA 협정세율 적용시), 가공식품일 경우 성분표, 제조공
정도 등을 첨부하여야합니다.
현품이 도착 후 관세사나 검역대행소를 통하여 식물검역,식품검역을 받아 합격하시고 세관에 수입신고 면허받아
통관하시면됩니다.
초도물량 수입시에는 식품정밀검역을 받아야합니다.
식품정밀검역기간은 약 7일 정도 소요되며 검역비도 들어갑니다.
식품정밀검역에서 만약 불합격판정을 받으면 반송 및 폐기처분명령이 떨어져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
하여 초도물량을 소량(100kg 이상) 수입하여 정밀검역 합격을 받아 실적을 싾은 다음 2차 부터 많은 량을 수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진행이 잘 되어 성공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