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농산물 가공품의 사용 수입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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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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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
원산지가 바뀌면 포장재를 교체하거나 스티커 등으로 원산지를 수정하여 표시 |
예외 |
원료의 수급사정으로 동일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아래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⓵ 원료 원산지를 “외국산(〇〇국,〇〇국,〇〇국 등)” 또는 “외국산(국가명은 〇〇에 별도 표시)”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최근 1년동안 3개국 변경 포함) ㈏ 최초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의 경우 ⓶ “외국산(국가명은 〇〇에 별도표시)” 표시방법: QR코드 또는 홈페이지에 표시 ㈎ 원산지 표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 추가 또는 갱신 ㈏ 원산지 표시 내용은 생산된 제품의 유통기한이 종료될 때 까지 유지 ⓷ 원료 원산지를 국가명 생략하고 “외국산” 으로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6개국 초과하여 변경된 경우 ㈏ 정부가 가공품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 복합원재료 내 특정원료의 원산지 국가가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 유통소비정책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044-201-2277
추가 문의처 : 담당부서2 044-201-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