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보화] 90년생 남자 귀농 질문입니다.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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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우리 농촌진흥청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입니다
선생님께서 궁긍해 하신 농업관련 공부하는 방법과 귀농에 따른 자금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0 오늘 아침과 오후 3시경에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농업관련 공부하는 방법은
- 고용농동부에서 주관하고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농장 현장 실습교육이 있으며, 교육내용은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농장과 연계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노동력 제공 댓가로 1개월 급여를 16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농림축산식풉부 산하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천안연암대학,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 서해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실시하는 2개월 합숙교육과정이 있으며, 이곳의 교육은 2개월에 70여만원의 교육비 자부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는 천안 연암대학 041-580-5515,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031-883-8272, 한국지도자아카데미 031-405-6001, 서해영농조합법인 031-683-7433이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귀농자금 지원내용 안내
- 창업자금 : 최고 2억원(이자 년 3%, 상환조건 5년거치 10년 상환), 용도는 농지구입,축사신축, 비닐하우스 설치,
버섯재배사 설치, 묘목구입, 과수원 조성,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농기계, 농업용 화물트럭 등 구입 가능
- 주택자금 : 최고 5천만원( 년 이율 2.7%, 상환조건 5년거치 10년 상환), 용도는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0 기타 자금지원 내용
- 한국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 임차농지 확보, 농지 매매, 2030세댜 농지지원 등), 연락처 1577-7770
- 시군청 농정과 : 후계농업경영인 제도 ( 최고 2억원, 3년거치 7년 상환)
상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를 검색하시거나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 전화 1544-8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댁내 건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우리 농촌진흥청 관련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입니다
선생님께서 궁긍해 하신 농업관련 공부하는 방법과 귀농에 따른 자금지원내용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0 오늘 아침과 오후 3시경에 전화로 말씀드린대로 농업관련 공부하는 방법은
- 고용농동부에서 주관하고 천안 연암대학교에서 시행하는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농장 현장 실습교육이 있으며, 교육내용은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의 농장과 연계하여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노동력 제공 댓가로 1개월 급여를 160만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농림축산식풉부 산하 농림수산교육문화정보원에서 주관하고 천안연암대학, 한국지도자아카데미, 여주 농업경영전문학교, 서해 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실시하는 2개월 합숙교육과정이 있으며, 이곳의 교육은 2개월에 70여만원의 교육비 자부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는 천안 연암대학 041-580-5515, 여주농업경영전문학교 031-883-8272, 한국지도자아카데미 031-405-6001, 서해영농조합법인 031-683-7433이오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귀농자금 지원내용 안내
- 창업자금 : 최고 2억원(이자 년 3%, 상환조건 5년거치 10년 상환), 용도는 농지구입,축사신축, 비닐하우스 설치,
버섯재배사 설치, 묘목구입, 과수원 조성,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 농기계, 농업용 화물트럭 등 구입 가능
- 주택자금 : 최고 5천만원( 년 이율 2.7%, 상환조건 5년거치 10년 상환), 용도는 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0 기타 자금지원 내용
- 한국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제도( 임차농지 확보, 농지 매매, 2030세댜 농지지원 등), 연락처 1577-7770
- 시군청 농정과 : 후계농업경영인 제도 ( 최고 2억원, 3년거치 7년 상환)
상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를 검색하시거나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 상담위원 김재환( 전화 1544-8572)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댁내 건안하심과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031-299-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