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서울 양재동에 다세대 주택 매입 거주 하지 않고 전세로 지금까지 유지중이구요 2013년충북 단양에 귀농 하여 집을…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 농어촌주택
다음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 중 읍(도시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①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상속주택
② 이농(어업)인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어)주택
③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2016.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2016.2.16.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시기의 제한이 없음)
○ ②의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9항)
○ ③의 귀농주택은 영농,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1. 본적지 또는 연고지에 소재:연접한 읍(도시지역 제외)․면지역 포함
⇨ 연고지: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해당자와 그 배우자)의 원적(原籍) 또는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2016.2.17.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한 분부터 연고지 요건 삭제)
2. 고가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이 아닐 것
3. 대지면적이 660㎡(200평) 이내일 것
4. 영농(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⑴ 1,000㎡(2007.2.28.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9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 소재지(연접 시․군․구 포함)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주택
⑵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2016.3.31.이후 최초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신설·적용)
⑶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허가·면허받은 어업인(이에 고용된 어업 종사자 포함)이 취득하는 주택일 것
5.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거주할 것(2014.2.2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재일46014-782, 1995.3.29., 재일46014-1380, 19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