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정착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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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 세목 | 자치단체경상보조 | ||||||||||||||||||||||||||||||
내역사업명 | 귀농인의 집 조성 | 예산 (백만원) | 1,050 | ||||||||||||||||||||||||||||||
사업목적 | ○ 귀농·귀촌 희망자가 거주지나 영농기반 등을 마련할 때 까지 일정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 조성 | ||||||||||||||||||||||||||||||||
사업 주요내용 | ○ 농촌 빈집 리모델링 및 이동식주택 구입비 지원 | ||||||||||||||||||||||||||||||||
국고보조 근거법령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 제15조 | ||||||||||||||||||||||||||||||||
지원자격 및 요건 | ○ 국비 50%, 지방비 50% | ||||||||||||||||||||||||||||||||
지원한도 | ○ 개소당 3천만원 이내 | ||||||||||||||||||||||||||||||||
재원구성 (%) | 국고 | 50 | 지방비 | 50 | 융자 | - | 자부담 | - | |||||||||||||||||||||||||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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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