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 베이컨 제조시 부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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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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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사이버상담)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베이컨 제조시 부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제2. 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2.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라. 베이컨류에서 ‘돼지의 복부육(삼겹살) 또는 특정부위육(등심육, 어깨부위육)을 정형한 것을 염지한 후 훈연하거나 가열처리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어깨부위육에는 앞다리(상완골, 전완골, 어깨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가 포함됩니다.
2.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