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주시 귀농 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타시‧군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 · 제조 · 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귀촌한 자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 읍 · 면 · 동장 이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자격 및 요건
○ 타‧시군 도시지역에서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빈집을 매입‧임차하여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자
-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 가족과 함께 적용 기준일 : 세대주의 농촌지역 전입일 -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세대주)이 농촌지역 전입 후 부인이 남편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을 경우는 남편(세대주)의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함
- 가족관계등록부상 남편(세대주)이 농촌지역 전입후 부인 농촌지역으로 전입과 동시에 세대주가 되고 남편이 세대원이 될 경우는 부인(세대주)의 전입일을 기준함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소유의 주택도 사업대상에 포함
○ 농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다만,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빈집의 기준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평가기준표 60점[별지 3호 서식]이상인 자
- 교육이수실적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실적만 인정
- 사이버교육, 농촌재능기부, 농촌봉사활동도 교육이수 실적으로 인정하되 최대 40시간까지만 반영
지원형태 및 지원기준
○ 지원금액 : 농가당 10백만원 범위내
○ 보 조 율 : 시비 50%, 자부담 50%
※ 10백만원 초과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 수리비는 빈집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 부억 · 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사업신청
○ 신청시기 : 매년 1월 중순경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 · 면 · 동 주민센터
작성부서 : 경상북도 상주시 경제산업국 농업정책과, 054-537-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