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어귀촌인통계] 귀농 어귀촌인 통계의 용어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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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인/귀어인/귀촌인
- 동(洞)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 기간 중 읍·면(邑․面)지역으로 이동하여 각각 아래 조건을 만족한 사람
- (귀농인조건)농업경영체등록명부, 농지원부, 축산업등록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어인 조건) 어업경영체등록명부 등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명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조건) 위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자 중 학생, 군인, 직장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일시적 이주, 귀농인 및 동반가구원, 귀어인 및 동반가구원 제외
○ 귀농가구/귀어가구/귀촌가구
- 주민등록부상 귀농인, 귀어인, 귀촌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가구
○ 단일가구/혼합가구
- (단일가구) 대상기간 중 농촌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로만 가구를 구성한 경우
- (혼합가구) 대상기간 중 농촌지역으로 이동한 사람과 기존의 농촌지역 거주자가 함께 가구를 구성한 경우
○ 도시와 농어촌
- 법에서는 모든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간주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동(洞) 지역의 일부도 농어촌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어 동(洞)지역은 일체 도시지역으로 간주
작성부서 : 통계청 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 02-2012-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