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대학 재학생의 귀농 창업자금 지원 가능여부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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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소관부서인 경영인력과에서 안내드립니다 .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 대학 재학생에 대한 귀농 정책자금 지원 가능여부 ’ 로 이해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 귀농 · 귀촌 교육 , 지자체를 통한 귀농인의 집 임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 년 이내 ,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 시간 이상 이수 , 세대주 등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
○ 아울러 , 귀농 · 귀촌 예정자 등이 귀농 · 귀촌 관련 지원 정책 및 종합 정보 , 교육 과정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www.returnfarm.com) 및 상담센터 (1899-9097) 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은 ‘ 대학 재학생에 대한 귀농 정책자금 지원 가능여부 ’ 로 이해됩니다 .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 , 귀농 · 귀촌 교육 , 지자체를 통한 귀농인의 집 임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자는 농촌이주 전 도시 거주 및 비농업분야 종사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 년 이내 , 귀농귀촌 관련 교육 100 시간 이상 이수 , 세대주 등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신청이 불가합니다 .
○ 아울러 , 귀농 · 귀촌 예정자 등이 귀농 · 귀촌 관련 지원 정책 및 종합 정보 , 교육 과정을 쉽고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 www.returnfarm.com) 및 상담센터 (1899-9097) 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 .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 044-201-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