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귀농 귀촌 관련 제도 질의
지식사전
귀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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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신으로 접수하신 민원에 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양군의 국유지 및 군유지 내의 가축사육 허가 여부와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양군 내의 국유지 및 군유지 임차를 통한 가축사육허가 여부 (협조부서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군유지를 임대하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군유지를 임대하신다면 가축을 키우는 농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보아, 면적이나 위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임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군유림 임대를 희망하실 경우 국·군유림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작성 등을 통한 국·군유림 대부허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군유림 대부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영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4-680-6632)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림 또는 사유지에서 가축사육을 희망할 경우, 대상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가축사육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축 사육 요건은 해당 필지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8.12.14.)에 의거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환경미화담당(054-680-665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영양군 귀농·귀촌 지원 사업
현재 영양군에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 농가지원사업>, <귀농 주택수리비지원사업>의 세가지 보조사업과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400만원에 자부담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수리비지원사업 - 리모델링 및 기타 주택 개량
* 정착지원 및 농가지원사업 - 농기계 구입, 영농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하우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단, 귀농인이란 '우리군으로 전입하기 직전 1년 이상 농촌이 아닌 지역(읍·면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65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귀농인으로 판단되어 상기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지원가능 자격을 갖추시더라도 별도의 선정 과정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바, 지금 당장 지원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양군청 유통일자리과 (☏054-680-659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영양군의 국유지 및 군유지 내의 가축사육 허가 여부와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영양군 내의 국유지 및 군유지 임차를 통한 가축사육허가 여부 (협조부서 답변)
○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해본 결과, 군유지를 임대하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군유지를 임대하신다면 가축을 키우는 농장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보아, 면적이나 위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임대가 가능한 부지를 찾아보아야 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4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군유림 임대를 희망하실 경우 국·군유림 대부(사용허가)신청서 작성 등을 통한 국·군유림 대부허가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군유림 대부 허가 조건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영양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담당(054-680-6632)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유림 또는 사유지에서 가축사육을 희망할 경우, 대상지를 매입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후 가축사육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축 사육 요건은 해당 필지의 가축사육제한 구역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조례(2018.12.14.)에 의거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환경미화담당(054-680-6652)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영양군 귀농·귀촌 지원 사업
현재 영양군에서는 귀농인을 대상으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귀농 농가지원사업>, <귀농 주택수리비지원사업>의 세가지 보조사업과 금융기관을 통한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400만원에 자부담 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만원 규모로 진행되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수리비지원사업 - 리모델링 및 기타 주택 개량
* 정착지원 및 농가지원사업 - 농기계 구입, 영농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하우스 설치, 묘목 및 종근 구입 등
단, 귀농인이란 '우리군으로 전입하기 직전 1년 이상 농촌이 아닌 지역(읍·면이 아닌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있는 65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귀농인으로 판단되어 상기 보조사업 및 융자사업의 지원가능 자격을 갖추시더라도 별도의 선정 과정을 통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하는 바, 지금 당장 지원 여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영양군청 유통일자리과 (☏054-680-659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작성부서 : 경상북도 영양군 농업경제건설국 유통일자리과, 054-680-6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