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Non-GMO 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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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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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GMO 학교급식비(무상급식비) 지원
·2019학년도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Non-GMO 식품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전자변형을 하지 않은 농산물(또는 국내산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는 가공식품(된
장, 간장, 두부 등)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 및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지원단가 및 지원품목을 확
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원은 교육비특별회계(교육청)에서 100% 부담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Non-GMO 학교급식 활성화 및 관심 유도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으로 관련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064-710-04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 학교급식법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작성부서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체육건강과, 064-71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