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 광양항 항계밖 정박지(D-1) 어업 보상 관련 의견 전달 방법이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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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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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주신 내용은 광양항 항계밖정박지 어업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추진중인 어업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와 같은법 시행령 43조에 의거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2018.6.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양항 항계밖 정박지(D-1) 어업 보상 관련하여 의견 전달 하고 싶으신 분은 보상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보상사업단061-338-6143 또는 항만물류과 061-650-6060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항만물류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보상전문기관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1조(보상업무 등의 위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물류과, 061-650-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