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 보호품종인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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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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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식물신품종 보호 및 종자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품종의 품종보호출원.등록 여부는 품종명 또는 출원인 정보로 직접 조회해 보실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립종자원 홈페이지(www.seed.go.kr)에서 ‘품종보호’ - ‘등록현황’ - ‘품종보호출원등록’ 메뉴에서 작물명, 품종명, 출원인, 육성자 등 정보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는 국립종자원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통합검색] 상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품종명칭'을 선택하신 후 품종명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품종보호출원·등록 또는 생산·수입판매신고 정보도 한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품종보호과(☏054-912-0113)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06조(품종명칭),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식물신품종 보호법제37조(출원공개)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054-91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