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조특법] 농업 용자재 구입관련 환급 신청기한이 지났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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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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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아닌 농어민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자재를 구입(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됨)한 경우 구입한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에 환급을 신청하는 것으로 환급신청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농업협동조합 등
환급업무대행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에게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3-23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