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1회용 속비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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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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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담기위해 1회용 봉투(속비닐)를 사용 하실 수 없으나,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에 흙이 묻어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