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표시기준)] 표시 가능 여부(천연숙성)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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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에 따라 합성향료·착색료·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화학적합성품이 포함된 식품등, 비식용부분의 제거 또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별표 2]의 물리적 공정을 말한다) 이외의 공정을 거친 식품등, 자연상태의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 먹는물, 유전자변형식품등, 나노식품등에는“천연”,“자연”(natural, nature와 이에 준하는 다른 외국어를 포함)이라는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따라서, ‘천연’의 표시는 위의 규정에 저촉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숙성’이 위의 규정에 따른‘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중‘숙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전체 제조·가공 공정에‘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외의 공정이 있는 경우라면‘천연’의 표시는 할 수 없습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표시사항),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표시방법 등)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