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이경매되버려서 농사하우스 농산물 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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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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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라고 해도, 남의 소유 물건을 낙찰자가 임의로 부수거나, 뽑아내지는 못하는 것으로, 법원의 인도명령의 집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인도명령의 집행에도 비용의 부담이 되므로, 부담없이 처리를 하려면 낙찰자와, 협의하여 이설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