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농산물 유통기한 설정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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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공식품이 아닌 자연산물인 ‘농산물’은 유통기한 설정대상이 아니나,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참고하여 제품의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이 밖에 궁금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