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귀촌자 지원책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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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귀촌자 지원책은 어떠한것이 있나요
-각 시별로 지원정책이 다르므로 상주시가 비교적 상세한 정보가 있어 올려드립니다.
상주시귀농귀촌도우미
홈으로 > 지원정책 > 지원사업안내 한눈에 보는 귀농 · 귀촌 지원사업 ☞ [상주시 귀농귀촌인 육성 및 조례] ◆ 신청방법 : 매년 1월 중순경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확정 → 사업진행 → 사업완료 후 청구서 제출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원
※ 위 절차는 일반적인 사항이므로 사업마다 절차(신청시기, 신청처 등)가 다를 수 있음.
귀농 정착 지 원 |
◦ 지원규모 : 농가당 5백만원 범위내 ◦ 사 업 비 : 60백만원(도비 14.4 시비 33.6, 자부담 12) ◦ 부담비율 : 도비 24%, 시비 56%, 자부담 20% ◦ 지원대상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2016.1.1.) 현재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3년 이내(2013. 1. 1.이후 전입)인 자 중 60세 미만(1957. 1. 1.이후 출생)자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내용 : 경종농업의 영농 규모 확대, 시설 확충 및 개·보수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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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농 인 영농지원 |
◦ 지원규모 : 농가당 5백만원 범위내 ◦ 사 업 비 : 250백만원(시비 125, 자부담 125) ◦ 부담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 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내용 : 경종농업 분야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및 축산분야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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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 원 |
◦ 지원규모 : 농가당 5백만원 범위내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50, 자부담 50) ◦ 부담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전원생활 등을 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귀촌한 자 ◦ 사업내용 :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등 주거시설의 수리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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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주민 초청 행사 지원 |
◦ 지원규모 : 가구당 40만원 정액 지원 ◦ 사 업 비 : 16백만원 ◦ 부담비율 : 시비 100% ◦ 지원대상 : 2015년 1월 1일 이후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하여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 사업내용 : 귀농귀촌인이 우리시 전입 후 전통적인 집들이 행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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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 |
◦ 사 업 량 : 3명(도 51, 전국 300명) ◦ 지원규모 : 월80만원씩 2년간 지급/명 ◦ 사 업 비 : 5,760만원/3명(최대1,920만원/명) ◦ 부담비율 : 국비 100% ◦ 지원대상 : 만 18~39세 영농경력 3년이내 신규 영농 창업(예정)자로서 청년 농산업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선발된자 ◦ 사업내용 : 청년 농업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준비 및 창업 초기 단계 귀농인에게 전액 국비로 월 80만원식 2년간 수당 지급, 이후 2년간 의무적 영농 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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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귀농귀촌인과 지 역 민 협력 소득 지원 사업 |
◦ 지원규모 : 20백만원 범위내/행정리 마을회 ◦ 사 업 비 : 60백만원(시비 30, 자부담 30) ◦ 부담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마을 공동 소득사업을 통하여 귀농귀촌인과 지역민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마을의 화합을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리 마을회(대표) * 마을에 전입한 지 10년 이내의 귀농귀촌 5가구 이상 참여하고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포함한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 사업내용 ∙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조성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 ∙ 공동 농산물 생산·유통시설·장비 확충 ∙ 도농교류, 고유브랜드 개발 등 공동마케팅 추진 관련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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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귀농귀촌인 창농 창업 지원 사업 |
◦ 사 업 량 : 4가구 ◦ 지원규모 : 농가당 10백만원 범위내 ◦ 사 업 비 : 40백만원(시비 20, 자부담 20) ◦ 부담비율 : 시비 50%, 자부담 50% ◦ 지원대상 : 타 시·군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시 농촌지역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사업내용 : 농기계·영농자재 구입, 과원조성, 시설 설치,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홍보(가공 상품, 포장재 개발)에 필요한 자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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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농 인 융 자 |
농업 창업 지원 |
◦ 대상자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제출 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하인 자 (단, 주택구입·신축 자금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교육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지원대상 ∙ 농 업 창 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주택구입·신축 : 주택구입 및 신축(대지 구입 포함) 하려는 자 ◦ 지원형태 ∙ 대출한도 - 농 업 창 업 자 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연리 2%)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이내(연리 2%)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신청 : 농업 창업자금 2회, 주택 구입·신축 자금 1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신청접수(시 귀농귀촌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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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가 주 택 구 입 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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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
◦ 지원자격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내 시·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 (2011.1.1.이후)인 자 중 만 60세 미만(1957.1.1.이후 출생)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자 ◦ 지원대상 ∙ 경종분야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 ◦ 자금용도 ∙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지주·종자·묘목·사료구입 등 ◦ 지원형태 ∙ 지원규모 : 1,700백만원(시·군별 100백만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50백만원 이내(최소 10백만원 이상) ∙ 대출금리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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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규 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
◦ 지원대상 : 상주시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5~19가구의 소규모 공동체 거주지를 상주시(대상지역 참조)에 조성 하여 상주시로 거주지를 이전 하고자 하는 자(단체) ◦ 지원대상사업 ∙ 진입도로, 마을 내 도로 포장 ∙ 상ㆍ하수도 시설 설치 ※ 입주자 측에서는 사업대상지에 편입 또는 사용되는 사유지에 대해서 반드시 토지소유주에게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10가구 : 70,000천원 이내 ∙ 11~19가구 : 100,000천원 이내 ∙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비는 입주자 부담 - 입주자 부담 여부는 입주자와 협의하여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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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인 토목·건축 설계비감면 |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인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 예정자 ◦ 감면대상 ∙ 토목설계비 :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위한 토목설계비 ∙ 건축설계비 : 연면적합계 100㎡이하의 건축신고대상 건축설계비 ◦ 지원규모 ∙ 토목설계비 : 기준설계비의 50% 감면(200만원→100만원) 단, 모서, 모동, 화동, 화서, 화북, 화남, 은척면 40%감면(200만원→120만원) ∙ 건축설계비 : 기준설계비의 40%감면(200만원→120만원) |
※ 접수 및 문의처 : 상주시청(농업정책과 농촌인력귀농귀촌계), 읍면동사무소 ※ 상기 내용은 귀농인의 요건(교육이수도, 전입기간, 전입자 수 등)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