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만으로 가능한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축시 건축주가 개인적으로 간이 설계를 하여 재출하면 되나요? 그 설계도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단면도? 측면도..? A4용지에? 아시는 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