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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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6년간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을 구입하여 1세대 2주택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 질문자가 농가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자로서 특례의 적용을 받을수 없는 사항으로, 양도차익이 적은 1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의 특례의 적용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