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질의 - 부가가치세] 직접지은 농산물 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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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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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과 같이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와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객님과 같이 직접 농사를 지어 음식 부자재로 사용하는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향후 관렵법 개정시 고객님의 의견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2조(의제매입세액계산)
작성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0432309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