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물류] 단위가격표시제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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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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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가격표시 대상과 표기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계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공전"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조리나 가공없이 닭이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신선식품으로 판단되는 바, 원칙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중량이 아닌 '개' 등의 단위로 판매하거나, 중량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단위가격 표시의 단위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에 따른 별표2의 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량단위(g) 표시대상품목 중 액상 형태는 용적단위(ml)로, 용적단위(ml) 표시대상품목 중 고형 형태는 중량단위(g)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울러, 단위가격표시의 기준 중량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에 따른 별표2에 정해진 중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강환일 사무관(☏044-203-43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계란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 공전" 등 관계법령에 따라 별도 조리나 가공없이 닭이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신선식품으로 판단되는 바, 원칙적으로 단위가격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중량이 아닌 '개' 등의 단위로 판매하거나, 중량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단위가격 표시의 단위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에 따른 별표2의 단위를 원칙으로 하여 표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량단위(g) 표시대상품목 중 액상 형태는 용적단위(ml)로, 용적단위(ml) 표시대상품목 중 고형 형태는 중량단위(g)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울러, 단위가격표시의 기준 중량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8조에 따른 별표2에 정해진 중량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강환일 사무관(☏044-203-438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가격의 표시)
작성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