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폐도부지 내 농작물 재배 에 목적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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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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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입니다.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 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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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042-670-3519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