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제주감귤농협의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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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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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주 감귤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제주감귤농협 민원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제주감귤농협 직영 쇼핑몰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량식 선과기를 이용하고 있어 드럼식의 일률적인 크기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검사 미 이행 건은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품질검사 도장 날인이 누락 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항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감귤농협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귤유통 판매 시 품질검사와 철저한 선별을 할 것을 지도하고, 금 번에 한해 경고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감귤 착색에 대한 기준이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 밖에 없어 감귤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유통기준이 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 개정 중에 있으며, 전자상거래 감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일부 업체에 대하여 비상품감귤 판매 금지 협조 및 잘못된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게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적발된 감귤 강제 폐기 또는 가공용으로 수매 등 시장 유통 차단을 하고 도매시장에 비상품 유통 시에 반품조치는 물론 과태료 상향 조정 추진(5백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등, 행정조치는 물론, 도에 감귤산업 관계자들의 고품질 감귤생산, 유통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품질좋은 감귤을 소비자들께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귤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자 강봉수 주무관(064-710-3273)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보하여 주신 제주감귤농협 민원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제주감귤농협 직영 쇼핑몰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량식 선과기를 이용하고 있어 드럼식의 일률적인 크기기준과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품질검사 미 이행 건은 바쁘게 일을 하다 보니 품질검사 도장 날인이 누락 된 것 같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있어 고의적으로 발생한 사항 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감귤농협에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귤유통 판매 시 품질검사와 철저한 선별을 할 것을 지도하고, 금 번에 한해 경고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감귤 착색에 대한 기준이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 밖에 없어 감귤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유통기준이 되고 있는 상품감귤 품질기준 개정 중에 있으며, 전자상거래 감귤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비상품 감귤이 유통되는 일부 업체에 대하여 비상품감귤 판매 금지 협조 및 잘못된 상품정보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게제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에서는 적발된 감귤 강제 폐기 또는 가공용으로 수매 등 시장 유통 차단을 하고 도매시장에 비상품 유통 시에 반품조치는 물론 과태료 상향 조정 추진(5백만원이하 → 1천만원이하)등, 행정조치는 물론, 도에 감귤산업 관계자들의 고품질 감귤생산, 유통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품질좋은 감귤을 소비자들께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귤산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의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감귤진흥과 감귤유통담당자 강봉수 주무관(064-710-3273)에게 전화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3조(품질검사 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제16조(품질검사방법)
작성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064-710-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