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GMO 옥수수 재배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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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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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 및 LMO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유전자변형작물(옥수수)의 국내 재배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언급하신 GMO(Genetic Modified Organisms)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생물체 및 이를 가공·이용하여 만든 산물을 말합니다.
한편,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발아·번식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며, GMO 중 살아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용어로, 종자·식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에 따르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 또는 생산하려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MO 위해성심사는 용도별로 담당 정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용의 경우 식약처에서, 농업용(재배용, 사료용 등)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옥수수의 경우, 국내에서 식품용으로는 승인된 실적이 있으나 재배용으로는 승인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배용으로는 LMO 종자 수입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종자유통 및 LMO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립종자원의 종자유통 및 LMO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유전자변형작물(옥수수)의 국내 재배 가능여부에 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에 앞서 관련 용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언급하신 GMO(Genetic Modified Organisms)는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든 생물체 및 이를 가공·이용하여 만든 산물을 말합니다.
한편, LMO(Living Modified Organisms)는 발아·번식력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말하며, GMO 중 살아있는 것만을 가리키는 좁은 의미의 용어로, 종자·식물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에 따르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수입 또는 생산하려는 경우 위해성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LMO 위해성심사는 용도별로 담당 정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식품용의 경우 식약처에서, 농업용(재배용, 사료용 등)의 경우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옥수수의 경우, 국내에서 식품용으로는 승인된 실적이 있으나 재배용으로는 승인 실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배용으로는 LMO 종자 수입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종자유통 및 LMO 업무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경우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