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격리재배 시 국가포장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격리재배 장소 및 시설 등과 관련하여 , " 과수류 묘목의 검역단위별 수량이 50 개 미만인 경우 , 전량 국가포장신청이 되는 것인가 " 에 대하여
⇒ 격리재배대상 과수류묘목 수입 수량이 50 개 이하인 경우 전량 국가포장에서 격리재배검역을 받아야 하며 , 이 경우 지정포장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 국가포장에 수용할 공간 (시설) 이 없는 경우 지정포장에서 격리재배를 하게 됨으로 수입전에 수용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국가포장 신청 시 자격에 관하여 , " 일반 개인의 경우 신청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이 필요한가 " 에 대하여
⇒ 국가포장 격리재배 관련하여 별도의 자격은 없으며 , 격리재배대상 과수류 수입 시 격리재배검역 수검통지서를 받게 되면 「 격리재배검역요령 」 별지 제 2 호서식의 격리재배검역수검여부확인서 (격리재배계획서 첨부)를 수입지 관할 검역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 부산 , 울산 , 경남지역 " 국가포장 시설에 대한 정보 ( 위치 및 연락처 ) 등 " 에 대하여
⇒ 국가포장은 경북 김천 , 경남 김해에 있으며 위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김천 : (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 8 로 177( 율곡동 ) 농림축산겸역본부 식물방제과
( 연락처 ) 054-912-0665
- 김해 : ( 주소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 번길 339 농림축산검역본부 김해사무소
( 연락처 ) 055-335-0210)
○ 국가 지정 신청 시 대략적인 비용과 재배지 재식 이후 소유자 직접 관리와 간접관리 시 비용과 관리 요령 등에 대한 정보 및 비교에 대하여
⇒ 국가포장 격리재배와 관련하여 비용지불은 없으며 . 국가포장 격리재배 식물은 검역본부 직원이 관리하고 있고 소유자가 원할 경우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
○ 월동에 취약한 묘목인 경우 , 대처 방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 국가격리시설에는 유리온실이 구비되어 있어 겨울철에는 열대 · 아열대 식물인 경우 온실에서 난방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온대식물인 경우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였다가 봄에 식재하여 망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령 : 식물방역법제13조(격리재배 검역)
작성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054-912-0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