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특용작물] 인삼재배 할때 궁금한게 있습니다
지식사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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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인삼 재배할 때 허가를 받아야 재배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 인삼의 경작·제조·검사 등 관련 법령은「인삼산업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삼을 재배할 경우「인삼산업법」제4조(경작신고) 및 시행규칙 제3조(경작신고 등) 규정에 의거 춘천시청 또는 농협(인삼농협)에 인삼경작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인삼 판매할 때 6년근, 5년근 구분 방법에 대해서>
○ 인삼의 연근확인 방법은「인삼산업법」제9조(수삼의 연근확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수삼의 연근확인)에 의거 농협(인삼농협)에 수확 예정일 7일전까지 수삼연근확인신청서를 접수하시면 수삼연근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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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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