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오미자 재배 시설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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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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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산지이용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1. 질의 요지
o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오미자 재배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o 질문1) 타인의 소유인 산ㅇㅇ번지 산지에 산림경영계획 상 작업로로 승인 받으면 오미자재배 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o 질문2) 신청인의 산지에 예전부터 사용하던 산길이 있는데 이 길이 진입로로 인정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o 질문3) 오미자 재배시설이 개간 대상인지 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o 질문4) 위의 질의에서 진입로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미자 재배시설이 불가능 하다면 산ㅇㅇ번지에 농업 행위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오미자를 재배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한 의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작업로(산길)를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동 법 시행령[별표3의3]제4호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해당 산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질의 요지
o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가 혼재된 산지에 오미자 재배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o 질문1) 타인의 소유인 산ㅇㅇ번지 산지에 산림경영계획 상 작업로로 승인 받으면 오미자재배 시설을 위한 진입로로 사용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o 질문2) 신청인의 산지에 예전부터 사용하던 산길이 있는데 이 길이 진입로로 인정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o 질문3) 오미자 재배시설이 개간 대상인지 일시사용신고 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o 질문4) 위의 질의에서 진입로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오미자 재배시설이 불가능 하다면 산ㅇㅇ번지에 농업 행위가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내용
o 답변1~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인 오미자를 재배하기 위하여는「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3의3]제6호 가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간허가(산지전용허가는 협의에 의한 의제)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o 아울러,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작업로(산길)를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하여는 동 법 시행령[별표3의3]제4호 나목의 기준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아야 하며, 이 때, 해당 산지의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본 답변에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지관리과(담당 전화 042-481-4126)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복지국 산지정책과, 042-481-4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