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토양] 재배 시험성적서 관련(비료공정규격 설정)
지식사전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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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청입니다.
가. 비료공정규격 설정 신청을 위한 재배시험성적서 문의에 대하여
○ 비료공정규격 설정 신청 시 구비서류 중 하나인 재배시험성적서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정·고시한 비료시험연구기관의 식물재배시험분야로 지정된 곳에서 재배시험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재배시험은 같은 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두 번 이상포장시험(비효시험)과 분시험(비해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분시험(비해시험)은 파종작물 3개과 이상, 이식작물 2개과 이상에 대하여 시험한 성적이어야 합니다.
*관련규정: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의 품질검사 방법 및 시료채취기준」Ⅹ.재배시험 기준과 방법 및 검토기준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현황: 농촌진흥청홈페이지-행정정보-법령정보-농촌진흥청법령에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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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3조(비료공정규격설정등의 신청)
작성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1544-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