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채, 입목굴취] 신고에 의한입목벌채관련
지식사전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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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무가 자라고 있는 지목상 ‘전’이고 5천제곱미터 이상에서 입목벌채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계획에 조림계획 및 잔존목 보호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나. 위의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사업계획에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 설치와 복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다. 위의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시 친환경벌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 관련) 지목이 ‘전’이고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벌채를 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중 조림계획은 벌채 후 조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즉 벌채 후 지적공부상 토지 본래의 목적인 전으로 사용할 계획이면 조림의 의무는 없음), 잔존목 보호계획은 벌채지에 잔존목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2-나 관련) 지목이 ‘전’이고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벌채 시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다 관련) “친환경벌채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수확을 벌채 중 모두베기 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고에 의한 벌채 친환경벌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나. 위의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사업계획에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 설치와 복구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다. 위의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시 친환경벌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청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2-가 관련) 지목이 ‘전’이고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벌채를 하려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 중 조림계획은 벌채 후 조림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고(즉 벌채 후 지적공부상 토지 본래의 목적인 전으로 사용할 계획이면 조림의 의무는 없음), 잔존목 보호계획은 벌채지에 잔존목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나. (2-나 관련) 지목이 ‘전’이고 5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벌채 시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제1의2호의 규정에 따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작업로와 임산물 운반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2-다 관련) “친환경벌채 기준”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가목의 기준에 따라 수확을 벌채 중 모두베기 시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신고에 의한 벌채 친환경벌채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신고에 따른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자원과, 042-481-8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