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기술자격증] 개정된 입목벌채방법 문의
지식사전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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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님에게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 우리 청에서는 목재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목재의 원활한 공급 및 무분별한 벌채 방지를 위하여 재적수확 최대의 기준벌기령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국내 목재업계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해소 및 임업인의 경영의욕을 높이고, 입목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 6.22.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 개정내용 : 제7조 제2항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제2호 가목(1) (다)에 단서를 신설
o 종전에는 수종(樹種)에 따라 벌기령(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를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산림안에서 지역적으로 생육여건이 좋아 빨리 자란 경우
나무의 나이 및 수종에 관계없이 벨 수 있도록 완화
- 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의 나무가 50%이상 분포하고 있는 산림
4. 위 법 단서에 따라 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의 나무가 50%이상 분포하고 있는 산림인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에 관계없이 수확을 위한 벌채(모두베기, 택벌, 간벌 등)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확을 위한 벌채시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규정의〔별표3〕의 벌채기준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5. 개정된 단서 및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임지라면 수확을 위한 벌채는 실행할 수 없으며,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는 입목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후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허가신청시 현지를 조사, 확인하여 입목벌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증 교부 권한을 가진 임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전화042-481-888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2. 우리 청에서는 목재자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목재의 원활한 공급 및 무분별한 벌채 방지를 위하여 재적수확 최대의 기준벌기령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국내 목재업계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해소 및 임업인의 경영의욕을 높이고, 입목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8. 6.22.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시행규칙 개정내용 : 제7조 제2항 [별표 3] “기준벌기령 및 벌채기준”
제2호 가목(1) (다)에 단서를 신설
o 종전에는 수종(樹種)에 따라 벌기령(나무를 벨 수 있는 나이)를 정하여
시행해 왔으나 산림안에서 지역적으로 생육여건이 좋아 빨리 자란 경우
나무의 나이 및 수종에 관계없이 벨 수 있도록 완화
- 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의 나무가 50%이상 분포하고 있는 산림
4. 위 법 단서에 따라 가슴높이 지름 30cm 이상의 나무가 50%이상 분포하고 있는 산림인 경우에는 기준벌기령에 관계없이 수확을 위한 벌채(모두베기, 택벌, 간벌 등)를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확을 위한 벌채시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2항 규정의〔별표3〕의 벌채기준에 합당하여야 합니다.
5. 개정된 단서 및 기준벌기령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임지라면 수확을 위한 벌채는 실행할 수 없으며, 숲가꾸기, 수종갱신, 피해목 제거를 위한 벌채는 입목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후에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자세한 사항은 허가신청시 현지를 조사, 확인하여 입목벌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증 교부 권한을 가진 임야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림청 목재생산과(전화042-481-888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더불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신청 등)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042-48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