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 농산물 매입 공제대상
지식사전
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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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이란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을 구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 면세농산물 등의 원재료가액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공제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공제액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공급받은 분부터는 당해 원재료 가액에 음식점업은 103분의 3, 그 이외의 사업은 102분의 2를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