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격증] 과수원근접 참나무 및 소나무그늘로 작물 수확 애로 해결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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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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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제1항제5호에는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산주가 허가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해야 하오며, 벌채의 승인 여부는 현장을 조사.확인하여 인.허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산림부서)에게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댁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제1항제5호에는 농경지 또는 주택에 연접되어 있어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우려가 있는 입목을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벌채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벌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농경지 또는 주택의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그 입목까지의 거리가 나무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인 경우에 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산주가 허가나 신고를 하고 벌채를 해야 하오며, 벌채의 승인 여부는 현장을 조사.확인하여 인.허가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증을 교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해당 지자체 시장.군수.구청장(산림부서)에게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아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산림청 목재생산과(042-481-420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산림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댁의 평안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작성부서 : 산림청 산림자원국 목재생산과, 042-481-4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