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확 하고 남은 미나리 뿌리도 보상할 수 있나요?
지식사전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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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서는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규정있습니다.
1.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이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이미 미나리를 수확한 경우에는 별도의 농작물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으로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보상과 이찬희(063-850-916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제1항에서는 의하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손실은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의 구분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규정있습니다.
1. 파종 중 또는 발아기에 있거나 묘포에 있는 농작물 : 가격시점까지 소요된 비용의 현가액
2. 이외의 농작물 : 예상총수입의 현가액에서 장래 투하비용의 현가액을 뺀 금액. 이 경우 보상당시에 상품화가 가능한 풋고추·들깻잎 또는 호박 등의 농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경우와 같이 이미 미나리를 수확한 경우에는 별도의 농작물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나,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등을 조사하여 판단·결정할 사안으로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보상과 이찬희(063-850-9161)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 (농작물의 평가)
작성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063-850-9161
추가 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1599-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