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임차농지 농지원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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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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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하므로 임차인도 농지원부의 작성대상이 됩니다.
○ 따라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후 임대차 내용이 확인 가능하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합니다.(필요한 경우 농지 소유자 확인 및 마을대표 등 인근 주민의 확인 필요)
○ 다만, 1996.1.1. 이후 취득한 농지로서 개인 간 임대차가 허용되지 않는 농지는 농지은행(농어촌공사)을 통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농지원부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 1996.1.1. 「농지법」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농지법」 제23조에서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임대를 금지하고 있음.)
관련법령 : 농지법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작성부서 : 경상남도 밀양시 산내면, 055-359-6662